근로소득세 초과부담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관련하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기업들은 법인세 중간 예납을 기피, 법인세수는 5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소비 감소로 부가세 4조1000억원, 실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세 1조2000억원, 수입 부진으로 관세 1조1000억원 등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관련하여 최 교수는 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1858만명·2018년 기준) 중 722만명(38.9%)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1인 가구) 이하, 3083만원(4인 가구) 이하 가구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억원 넘는 연봉자들만 보면 연말정산으로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8.9%(351만3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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