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율 진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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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토지 재산세율 진짜 좋네요.

by 관심분야 2020. 8. 28.

토지 재산세율 

안녕하세요 이번엔 토지 재산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재산세율 외에도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3조원이 넘는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것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는 내년에 종부세만으로 5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가 인상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총 10조1882억원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수는 7만367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오른 6%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과세표준(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8%,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 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른다고 합니다.

 

토지 재산세율 관련하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표는 내년에 32억3천만 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총 시가 75억 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천46만 원에서 2억44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고 합니다. 시가로 100억 원인 다주택자는 1억2천811만 원에서 3억1천945만 원으로, 150억 원인 다주택자는 2억3천298만 원에서 5억7천580만 원으로 각각 불어납니다고 합니다.

 

이제 토지 재산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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