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란 추가적으로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는 올해 10월 납부 확인 자료와 접수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강제 공매등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는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에 대해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압류 이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선발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란 추가적으로 제작된 책자는 구청 민원부서, 착한 임대인, 우수·성실 납세자,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언제든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이번 안내책자가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방세 납부 시 카드 한도가 증액(특별한도)되는 점 시중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가 있는 점 등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구입에 따른 차액 지급과 지방세 대납을 가장한 카드깡 사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A씨 뿐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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